생활팁
근로자의 날, 아르바이트생도 유급휴일일까? 수당 및 대응법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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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4. 30. 18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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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입니다
-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- 이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, 일용직, 아르바이트까지 모두 포함합니다.
-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이 날은 ‘쉬면 유급’, ‘일하면 수당 추가 지급’이 원칙입니다.
💰 아르바이트 수당 계산법
- 근무 안 한 경우: 1일치 통상임금(100%) 유급 지급
- 8시간 이내 근무 시: 통상임금 × 2.5배 = 250% 지급
- 8시간 초과 근무 시: 초과분은 통상임금 × 3.0배 = 300% 지급
예시) 시급 10,000원 × 8시간 × 2.5배 = 200,000원 (8만원 + 12만원 추가)
⚠️ 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법
- 1단계: 사업주에 직접 요청 – 수당 미지급 사실 알리고 법적 기준 설명
- 2단계: 고용노동부 상담(☎ 1350) – 근로기준 위반 여부 확인
- 3단계: 임금체불 진정 –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통해 온라인 접수
- 4단계: 법적 대응 –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발 가능
📎 실무 팁
- 수당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근무시간 기록, 급여 내역, 고용계약서 등을 확보해두세요.
- 문자, 출퇴근기록, 급여명세표도 증거로 활용됩니다.
✅ 마무리
근로자의 날은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된 유급휴일입니다.
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,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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